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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8.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4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예로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들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사건 개요

가. 신청인과 소외인은 1978. 3.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인은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99드합724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1. 4. 확정되었다.

다. 소외인은 2013. 2. 1.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신청인 명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2000 ,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을 경과한 뒤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인이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8.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2015나23774 )을 선고하였고, 신청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0036호 로 상고하였다.

3. 신청인 주장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이 인정되므로 구태여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경과한 뒤에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인 배우자는 명의신탁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혼인 중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이 이혼 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 남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남편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양성평등 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부부가 누구의 수입인지 구분하지 않고 수입을 뒤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 재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일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많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소시키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에 재산분할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재산형성과정과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면 되므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결정 참조).

한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판확정 후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외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하여 그 재산분할 대상성이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외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때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유효로 규정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 후 제척기간인 2년을 경과한 뒤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가 정하는 평등 원칙, 헌법 제36조 제1항 이 정하는 양성평등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 이 정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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