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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8.과 2009. 1.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크레타건설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운남조합이 위 각 신탁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라고 기재한 사실, ③ 운남조합이 2010.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피고라고 새롭게 기재하였고,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으며, 피고가 2012.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④ 한편 소외인이 2010. 10. 11. 크레타건설에 대한 약 269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크레타건설의 운남조합에 대한 약 257억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권 중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전부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2010. 11.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크레타건설의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비전형 담보물권으로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대여금채권과 함께 소외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져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도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운남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외인에게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여금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인 우선수익권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인에게 전부되어 종전과 귀속주체만 달리하게 되었을 뿐, 위 대여금채권과 독립한 별개의 권리인 크레타건설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위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담보물권의 수반성,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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