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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525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8.과 2009. 1.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크레타건설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운남조합이 위 각 신탁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라고 기재한 사실, 운남조합이 2010.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피고라고 새롭게 기재하였고,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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