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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5다23784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A, 피고 B의 상고이유 및 피고 C, 피고 I,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상고이유 중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轉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N에게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권리인 우선수익권까지 전부채권자인 N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 대여금채권의 전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담보신탁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신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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