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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7하,2058]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의 요건 중 ‘1개의 행위’의 의미 /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갑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갑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병, 정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40조 ).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2] 피고인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갑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갑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병, 정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각 범행내용 역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결국 양자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미침에도, 이를 간과하여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상적 경합 관계,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40조 ).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 1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마라, 나는 원푸드 사무실 못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나간다, 너그는 너그 일이나 봐라’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의 ○○○○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정1165 판결 (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1이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웠다는 놈들이 좃 같은데 와서,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 욕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확정판결 중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 범행시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각 범행내용 역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은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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