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7하, 153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외 5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이경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 및 피고 3, 피고 9,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상고이유 중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외인에게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권리인 우선수익권까지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 대여금채권의 전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담보신탁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전부명령, 부동산담보신탁, 담보물권, 신탁계약의 해지, 신의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9,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없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및 민법의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3항 및 제10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체비지원부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 3이 체비지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각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등재 후 위법하게 체비지원부에서 원고 명의가 삭제된 사정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비지 공시방법, 체비지대장의 효력 및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 9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7항 및 제8항 기재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피고 9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 영종새마을금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시취득으로 이해관계 있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영종새마을금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