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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다216762
대여금지급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M이 피고 E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들과 사이에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에 의한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과 별도로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영권위임계약의 법적 성질, 대리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과 차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행인수계약의 효력,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가 L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을 침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 점유에서 점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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