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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1) 2013.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454,545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7,0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실물거래가 있다면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2013년 1월과 2월에 △△으로부터 ○○○○○에 식재료가 공급되었고, ○○○○○는 공소외 1 회사에 위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다만 ○○○○○가 공소외 1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된 것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되었을 뿐이라고 보아, ○○○○○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이라 한다) □□영업부 ◇◇지점(이하 ‘공소외 2 회사 ◇◇지점’이라 한다)의 대리점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2) 공소외 2 회사 ◇◇지점장인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곧바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공소외 1 회사가 소재하는 ☆☆시에는 공소외 2 회사의 다른 지점이 있어 공소외 2 회사 ◇◇지점의 관할구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외 2 회사 ◇◇지점은 대리점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할 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여 2012. 8.경 사무실, 물품창고 등 실질적인 물적 시설이나 인적 구성을 갖춘 바 없이 소재지를 ◇◇시로 하는 ○○○○○를 공소외 1 회사 직원인 공소외 4 명의로 사업자등록함과 아울러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였다.

(3)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 설립되어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필요한 물품을 ○○○○○ 명의로 공소외 2 회사 ◇◇지점에 공급 요청하였는데, 이때 그 거래시기, 거래량, 단가, 공급장소 등 전반적인 거래조건은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이 공급 요청한 물품은 공소외 2 회사 ◇◇지점이 공소외 1 회사 거래처에 직접 현실 인도하였다. 따라서 ○○○○○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함에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거래구조상 ○○○○○는 재고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자금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곧바로 공소외 2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8) 피고인은 법정에서 ‘○○○○○는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공소외 2 회사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통로로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이 ○○○○○에 물품을 공급하고, ○○○○○는 다시 그 물품을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공소외 1 회사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공소외 2 회사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고, 공소외 2 회사이 ○○○○○에 관하여 ‘월별 거래선 매출 및 미수현황’을 작성하였다거나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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