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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AI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2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외화도피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과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8,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유죄 부분 제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간부직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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