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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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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2)

검사

신봉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및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3. 1.경까지 ○○그룹 회장 공소외 388(대법원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1)이 인수한 공소외 6 주식회사 이사, 2003. 1.경부터 2003. 10.경까지 공소외 38 주식회사(제2심 판결의 공소외 20) 이사, 2003. 10.경부터 2004. 7.경까지 ○○그룹 본부 이사, 2004. 7.경부터 2005. 1.경까지 공소외 15 주식회사 사업총괄 부사장, 2005. 2.경부터 2005. 5. 31.까지 ○○그룹 전략총괄스텝 M&A총괄 부사장 겸 공소외 2 주식회사 부사장, 2005. 6. 1.부터 2006. 3. 22.까지 ○○그룹 전략총괄스텝 M&A총괄 및 재정전략스텝 부사장 겸 공소외 108 주식회사 사업총괄 부사장, 2006. 3. 23.부터 2007. 3. 26.까지 ○○그룹 전략총괄스텝 M&A총괄 및 재정전략스텝 사장 겸 공소외 108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7. 3. 27.부터 2008. 11. 29.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그룹 회계, 세무본부 본부장, 경영전략위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공소외 388의 지시에 따라 ○○그룹에서 인수할 인수대상 업체에 대한 분석 및 사업성 검토, ○○그룹 자금조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회계 및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그룹 대표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및 사기적부정거래

가. 분식회계

○○그룹의 대표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함)은 2006. 3분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30억 원 상당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손익계산서를 적자로 공시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하락하여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자 공소외 388은 ○○그룹 재정전략스텝 사장인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2006회계연도에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 함) 및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 함)에 매각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6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2. 22.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 이사 공소외 62, 용지담당 과장 공소외 205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4 생략) 외 4필지 2,176.4㎡를 공소외 3 회사에 30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일시 송금 받은 1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고, 2006. 12. 28. 공소외 2 회사에서 대출 신청하여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75억 원을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한 후, 공소외 2 회사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2006. 12. 28.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62, 205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번 5 생략) 외 6필지 13,137.4㎡를 공소외 4 회사에 1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는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71 주식회사로부터 일시 송금 받은 1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한 후, 공소외 2 회사는 나머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하며,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부동산 매매는 공소외 2 회사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이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와 매매 대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3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388의 지인인 공소외 172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명목상 주주로 공소외 2 회사 직원인 공소외 173, 36 및 공소외 45의 지인 공소외 163, 174가 각 등재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9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20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용역비로 위장하여 보전해 주는 등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4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88, 5 등과 공모하여, 2007. 3.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29기(200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3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308억 원과 장부가 73억 9,283만 원과의 차액인 234억 716만 원을 용지매출총이익으로, 공소외 4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110억 원과 장부가 51억 7,707만 원과의 차액인 58억 2,292만 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는 등 합계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6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47억 3,728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64억 3,800만 원을 공제한 227억 9,208만 원을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반영하여 마치 당기순이익 180억 5,480만 원 상당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6회계연도의 자산총계는 4,641억 4,424만 원임에도 4,824억 8,963만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2,682억 6,235만 원임에도 2,638억 1,565만 원인 것으로, 자본 총계는 1,958억 8,189만 원임에도 2,186억 7,398만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388, 5 등과 공모하여, 2007. 3. 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출사기

공소외 388은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소외 388은 금융기관 대출신청시 공소외 2 회사에서 재무제표 등을 대출심사 자료로 제공하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어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시현된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6, 상무 공소외 155, 자금팀장 공소외 72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1) 공소외 388은 2007. 4.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36에게 같은 대출을 추진하도록 순차 지시하자, 공소외 136은 그 무렵 공소외 395 농협 ∵∵∵∵∵∵센터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안양시 관악1차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ABL 대출 자금 120억 원을 신청한 후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4. 5.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99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99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소외 388은 2007. 4.경 피고인에게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7 회사’라 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8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한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4. 18.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775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17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77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공소외 388은 2006. 하반기경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업 진출을 위해 공소외 176 주식회사와 공소외 17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같은 해 12.경 선박건조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였다.

이에 공소외 388은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그룹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 및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7. 초경부터 ○○그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독려하였다.

당시 ○○그룹 재정전략스텝 부사장 공소외 97은 공소외 388로부터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소 건설과 ○○그룹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 및 자금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7. 5.경 ING은행 및 공소외 187 은행 측 관계자와 만나 ○○그룹 계열사 주식과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되 사전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룹의 조선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200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63 회사는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현황 및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8 회사’라 함), 공소외 3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0 회사’라 함)의 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공소외 65 주식회사는 공소외 63 회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룹의 경영진단, 구조조정 방안 도출, 사업포트폴리오 및 자금수지 전망을 검토하였다.

공소외 97은 2007. 7.경 ○○그룹 전략기획팀 전무 공소외 178로 하여금 공소외 63 회사의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63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공소외 6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2007. 8. 20. 공소외 2 회사의 2007. 6. 말 기준 주식가치를 높게 산정하였고, 공소외 65 주식회사 또한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공소외 63 회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회사’라 함),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8 회사’라 함), 공소외 167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3 회사’라 함),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1 회사’라 함),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60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5 회사’라 함)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공소외 97은 위 공소외 63 회사 및 공소외 65 주식회사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ING은행 및 공소외 187 은행 측과 ○○그룹 구조조정금융 조달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22.경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108 회사 등 차주 5개사가 소유한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187 은행, ING은행,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제일저축은행 등 대주 5개사로부터 합계 1,80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공소외 2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변제능력 또한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주단과 위 1,8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87 은행, ING은행,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제일저축은행 등 대주 5개사는 공소외 63 회사에 제출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과 이를 토대로 평가한 공소외 63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388 등은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은 후 이에 속은 대주 5개사로부터 2007. 11. 23.경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400억 원을,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300억 원을,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65억 원을, 공소외 61 주식회사로 하여금 365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2007. 11. 27.경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100억 원을, 공소외 61 주식회사로 하여금 135억 원을 각 대출받게 하는 한편, 2008. 3. 31.경 공소외 61 주식회사로 하여금 60억 원을, 2008. 8. 19.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215억 원을 각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 대출금 65억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108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1,57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총 합계 1,640억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위 (1)(2)(3)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 대출금 1,133억 8,900만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17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4,35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총 합계 5,484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외 388은 2007. 7.경 공소외 2 회사의 일부 해외 전환사채 상환자금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97에게 국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97은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그룹 재정전략스텝 부장 공소외 39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고, 관련 재정회의에서 논의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공소외 2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변제능력 또한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기초로 공소외 179 주식회사와 구체적 발행조건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 북구 침산4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79 주식회사와 사채권면총액 200억원, 발행수익율 3.0%, 납입기일 2007. 8. 1., 상환기한 2010. 8.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3.0% 복리로 환산하여 일시 지급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일명 ‘put-option’)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며, 2010. 7. 30. 이전에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액면가의 109.2727%에 상환하는 조건의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함)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 공소외 179 주식회사를 통하여 발행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에 149억 1,410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6회계연도에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180억 5,479만 원이 발생할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위 회사의 제28기(2005회계연도), 제29기(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그 때부터 투자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7. 27.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소외 179 주식회사 본·지점 등에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388, 97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200억 원을 공소외 179 주식회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2. 그룹 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 공소외 8 주식회사 부당지원 배임

2006.경 공소외 388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거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8 회사는 매출액 감소, 매출원가 상승, 영업비용 과다 지출로 인해 2006. 6. 30. 기준 영업손실 52억 원, 당기순손실 200억 원, 2006. 9. 30. 기준 영업손실 37억 원, 당기순손실 299억 원을 시현하는 등으로 2006. 연말에 자본잠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6.9%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움은 물론 부채비율(부채/순자산) 6,647%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88은 2006. 8.경부터 11.경까지 위 ○○그룹 사무실에서, ○○그룹 경영기획팀에 파견 근무 중인 공소외 69 회계법인 직원 공소외 45, 이사 공소외 180에게 공소외 8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45, 180은 공소외 8 회사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공정위, 국세청 등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그룹 계열사들이 2006. 1.경부터 6.경까지 공동 개발하여 7.경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룹 CI의 상표권을 형식상 공소외 8 회사에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안하여 공소외 388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룹 CI는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경제적 브랜드 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에 CI 사용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소속 계열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어떤 명목으로도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소속 계열사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88은 2006. 11. 말경 공소외 45, 180의 기획안을 승인한 후, ○○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CI 사용료를 공소외 8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1. 공소외 8 회사와 CI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22. 공소외 108 회사 대표이사로서 CI 사용료 명목으로 21,560,000원을 공소외 8 회사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108 회사 CI 사용료 명목으로 86,240,000원, 공소외 2 회사 CI 사용료 명목으로 1,296,627,000원, 합계 1,382,867,200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 13억 8,2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8 회사에 8,624만 원, 공소외 2 회사에 12억 9,66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1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 배임

2006. 10.경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5 회사’라 함)가 공소외 66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06. 12.말까지 5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공소외 66 회사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도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공소외 15 회사는 2005년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5억 원, 2006년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9억 원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상증자 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이에 공소외 388은 공소외 108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여 인수할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고, 피고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무상 자금 지원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위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15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소외 388과 피고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계열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2006. 12. 유상증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88, 공소외 1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5, 공소외 160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3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 등은 부실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공소외 15 회사 주식을 그보다 현저히 고가인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2006. 12.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지점에서 공소외 108 회사 12억 원, 공소외 11 회사 6억 원, 공소외 160 주식회사 10억 원, 공소외 2 회사 10억 원, 공소외 30 회사 6억 원, 공소외 23 회사 6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에게 공소외 108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액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08 회사에게 위 유상증자 참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2. 유상증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88,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은 부실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공소외 15 회사 주식을 그보다 현저히 고가인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위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지점에서 2007. 2. 26. 공소외 108 회사 45억 원, 공소외 23 회사 5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에게 공소외 108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액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08 회사에게 위 유상증자 참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 고가매수 관련 배임

공소외 388은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인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함)에 대한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만으로는 인수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공소외 186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공소외 186 회사‘라 함)의 자금 420억 원( 공소외 187 은행 220억 원, 공소외 188 주식회사 200억 원)을 유치하여 공소외 186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840만 주(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면서 우호적인 지분 참여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6 회사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공소외 1 회사의 회사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공소외 186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투자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위 사전 동의 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공소외 18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주식취득가액(주당 5,000원)에 연 20%의 복리 이율을 가산한 가격으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위 ②항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가 인수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중 942만 주 시가 471억 원 상당을 공소외 186 회사에 제공하고, 매월 각 2억 원의 이행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④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186 회사와 가격을 협의하여 주식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이었다.

그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2005. 7.경 공소외 1 회사(건설 부문)와 공소외 25 회사(레저 부문)로 분할되었고, 공소외 186 회사가 인수하였던 기존의 공소외 1 회사 주식도 공소외 1 회사 주식 630만 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210만 주로 분할되었다.

한편, 공소외 187 은행이 공소외 186 회사를 만들어 구조조정 지분 투자 형식을 빌어 고금리 대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기관 주의·경고를 받게 되자 공소외 186 회사가 해체되게 되면서 공소외 187 은행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의 투자비율(11:10)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 2,957,000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985,000주를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3,343,000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1,115,000주를 공소외 187 은행의 자회사인 공소외 189 회사로 각 이전하고, 기존의 주주간 계약은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189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공소외 388은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189 회사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먼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97에게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97은 ○○그룹 재정전략스텝 사장 공소외 24, 부장 공소외 39와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수지를 검토한 결과,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금만으로는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주식 전량을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주식 매수의무가 없는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주식 합계 190만 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열사의 자금집행 등을 결정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로서는 계열사 재산을 보전하여야 하고, 주식 매수에 있어서도 계열사 자금 시재 및 향후 자금계획에 따른 주식 매수의 필요성, 매수 가격의 적정성(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열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88은 ○○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06. 6. 7. 위 ○○그룹 사무실에서, 공소외 97 등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공소외 24, 5에게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시장가격은 5,000원, 공소외 25 회사의 주식 시장가격은 4,67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주간 계약 ④의 내용에 따라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매수가격인 6,627원으로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공소외 24, 5는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88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6. 9. 위 ○○그룹 사무실에서, ①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90만 주를 5,964,300,000원(주당 6,627원)에, ② 공소외 3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70만 주를 4,638,900,000원(주당 6,627원)에, ③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는 공소외 25 회사 주식 30만 주를 1,988,100,000원(주당 6,627원)에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97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주식매수 대금 59억 6,430만 원 상당의 주식매수의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5 회사에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14억 6,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7, 560번)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8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205, 71, 162, 56, 202, 45, 290, 62, 5, 58, 109, 204, 39, 218, 215, 213, 219, 220, 221, 211( 공소외 222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10, 72, 223, 216( 공소외 217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25, 226( 공소외 227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39, 229, 212, 97, 214, 178, 64, 231, 232, 233, 234, 235, 218, 215, 22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37, 239, 240, 23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등본

1. 공소외 163, 202, 389, 390, 241, 224, 242 작성의 각 진술서

1. 2006~2008년 부동산 매도현황, 공소외 3 회사 출력물, 공소외 4 회사 출력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 용지매각을 통한 회계이익 강구방안, 공소외 3 회사 회사현황, 공소외 4 회사 회사현황, 공소외 3 회사 등 보상방안(051226), 대구 범어동 부지 매매계약서, 대구 만촌동 부지 매매계약서, 범어동 ☆☆☆부지 매각현황 및 전표, 만촌동 ☆☆☆부지 매각현황 및 전표, 2006년 연간 추정손익, 7월 10일 자금 유동화 진행현황, 공소외 206 주식회사 관련 전표, 계약서 및 송금증, 공소외 207 주식회사 관련 전표, 계약서 및 송금증, 각 피고인 업무보고, 2005. 11. 9. ★★★ 설립과 관련한 주주 임원의 책임, 각 양덕 업무보고, 2005. 11. 13. 회사설립시 주금납입의 방법, 공소외 1 회사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위한 벤치마킹 계약서, 공소외 1 회사의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 범어동 토지매각을 통한 회계이익 강구방안, 2006. 12. 15. 작성된 “업무보고(그룹 재정부문)”, 2006. 12. 16. 작성된 “업무보고 공소외 45팀장”, 2006. 12. 20. 작성된 “ ØØ 2006 회계감사 이슈 및 대응방안”, 2006년 사업보고서, 회사의 개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소외 2 회사 분식회계 수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68회 무기명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발행(사모) 공시 및 이사회 회의록, 제69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 발행(공모) 공시 및 이사회 회의록, 사채모집 위탁계약서, 공소외 2 회사 제69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유가증권 신고서(정정) 및 사업설명서, 관리회사 3개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09 주식회사) 인선 및 전략 방안, 공소외 4 회사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의 건, 공소외 4 회사 주주변경 관련,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지번 4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지번 5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그룹 재정 회의 자료, 공소외 391 주식회사 일반자금 대출원장, 2005. ~ 2008. 공소외 2 회사 차입금 현황, 2005. ~ 2007. 공소외 2 회사 P/F 현황, 2006. ~ 2008. 공소외 2 회사 지급보증 현황, 공소외 17 회사 USD 162,941,580달러 선박 RG보험 인수심의 위원회 의사록, 공소외 17 회사 RG 현황,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 대출약정서, 공소외 2 회사 종합거래현황표(어음거래 전산자료), 공소외 2 회사 여신취급 및 상환내역(2010. 10. 26.), 2007. 4. 10. 공소외 2 회사 4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 회사 12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7. 10. 31. 여신거래약정서, 각 추가약정서, 각 여신승인장, 각 여신심사보고서, 각 여신승인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여신협의회회의록, 각 근보증서, 2007. 4. 4.자 대출약정서(농협 120억 원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187 은행 40억 원 대출 관련), 2007. 5.경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억 8,900만 원 대출 관련), 각 대출약정서, 각 지급보증약정서, 각 공소외 2 회사 기안서, 2007. 9. 4.자 연대보증서( 공소외 17 회사 RG 820억 원 지급보증 관련),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표 및 요구불거래기록조회표, 각 대출취급경위서, 공소외 2 회사 신용조사보고서, 공소외 2 회사 종합거래현황표, 공소외 249 주식회사 235억 원 대출 및 사업약정서, 공소외 362 주식회사 800억 원 대출금 원장조회표, 시흥능곡▲▲ 130억 원 대출약정서, 공소외 167 주식회사 여신거래현황표, 공소외 108 회사 25억 원 대출 취급, 각 공소외 63 회사 용역계약서, 공소외 65 주식회사 최종보고 요약본 해당부분, 공소외 161 유한회사 일반자금대출원장 및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각 2007. 11. 22. 대출약정서, 2007. 9. 4.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공소외 261 보험회사 RG 관련 연대 보증의 건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161 유한회사 현황, 2009. 4. 10. 공소외 161 유한회사 연계금융 대출관련 경위서, 2007. 11. 22. 공소외 161 유한회사 신디론 심사보고서(금호생명 기업심사팀 작성), 2007. 8. ○○그룹 재무실사보고서( 공소외 63 회사 작성), 2007. 8. ○○그룹 성장을 위한 경영진단 프로젝트( 공소외 65 주식회사 작성), 2007. 11. 주요 금융조건(수정안)( 공소외 187 은행 작성), 공소외 3 회사 회사의 현황(061020)(090722), 공소외 8 회사 순자산제고 방안별검토, 관리회사/해외법인현황 Update(2007. 5. 18.), ØØ2006 회계감사 이슈 처리경과 및 대응방안(070205)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89번)

1. 공소외 180( 공소외 252, 392, 50의 각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45(증거순번 1074번), 공소외 24, 393(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3), 공소외 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그룹 지배구조 현황 사본, 각 지주회사 수익모델안,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시행 건(2006. 12. 21.), 각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서, 06년 반기 기준 회사별 손익현황(예상자료)(06. 08. 07. 그룹재정전략), 지주회사 수익모델 진행상황(060811), 공소외 8 회사 3분기 실적 검토 및 순자산 제고방안(061106), CI 사용료 검토(070316), 상표사용계약서 사본,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집행 건(2006. 12. 18.), 계열사별 CI 사용료 조정 시행 건(2007. 4. 13.), 09년도 계열사별 CI 사용료 청구 해지 건(2008. 12. 30.), CI 매출, CI 매입 집계표, 계열사별 CI 사용료 지급액, 대표자별 CI 사용료 지급액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28번)

1. 공소외 24, 18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경우 공소외 180, 258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9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외 15 회사 증자, 공소외 15 회사 증자 검토,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그룹재정전략staff), 등기부등본(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5 회사 감사보고서, ‘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기안문(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공소외 15 회사), 추가약정서 사본, ‘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유상증자 실시’ 공문,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 공소외 108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 주금 납입’( 공소외 108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증자 참여의 건’( 공소외 23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 50억 원 사용처 관련자료, 통장사본, 공소외 344 주식회사 인수관련 참고자료 등, 공소외 15 회사 주식변동현황 자료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66, 1233번)

1. 공소외 37, 39(증거순번 1164번), 공소외 45(증거순번 1170번), 공소외 97(증거순번 1189, 1229번), 공소외 259, 13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12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186 회사 취득 주식 매수과정 도해 및 자금원 확인 도표 첨부 보고)

1. 공소외 186 회사 상환 관련 문건, 공소외 168 회사의 공소외 1 회사 인수자금 조달내역, 공소외 188 주식회사지분 인수 관련 개요 및 보고, 공소외 1 회사 인수구조(2004년 12월) 문건 사본, 공소외 168 회사의 공소외 1 회사 인수자금 조달내역, 정리회사 공소외 1 회사 인수 및 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2004.11.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 2006. 11. 24.자 합의서, 공소외 186 회사 공소외 1 회사 증자 참여 관련, 조건 요약, 주주간 계약서 및 담보 약정 등, 공소외 186 회사 주식 양도 관련 공소외 260 회사와 주주간 계약서 및 담보 약정 등, 주식 매수 과정 도해, 2006. 6. 9. 주식매입 자금원천 전표 및 입금증빙, 공소외 186 회사 투자지분 정리, 담보주식 진행현황, 이행적립금 현황, 공소외 168 회사, 공소외 91 주식회사와 공소외 188 회사간 주주간 계약서 및 담보제공 관련 문건, 합의서(주식인수)주식인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8527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3 제2호 , 제186조의2 , 형법 제30조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대출금 부분 순번 제1, 2, 7, 8, 10 내지 14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대출금 부분 순번 제3, 4, 5, 6, 9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제1, 2, 4, 6, 7, 8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제3, 5, 9, 10, 1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2 회사의 합계 65억 원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합계 1,575억 원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CI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108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CI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25 회사의 주식매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61 보험회사 보험{별지 범죄일람표(1) 지급보증 중 순번 7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1) 공소외 2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들을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2) 가사 위 회계인식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비회계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한 것도 기존의 전임대표이사가 작성한 회계관련 문서에 신임대표이사(2007. 3. 31. 취임)로서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증권감독원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재무사항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관해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의 본문 내용 및 그에 첨부된 부록1. ‘결론도출근거’의 내용 주1) , 위 각 규정들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기업이 그 소유한 재화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의 판매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 재화의 매매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매매여야 하고, 그런 매매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매매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와 재화를 매도하는 기업과 이를 매수하는 제3자가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위 재화를 매매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기업이 부동산을 판매하고 법적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 매도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때 기업이 판매한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인 기업과 매수인인 제3자 사이의 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실제 지급된 부동산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그 자금의 출처, 장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는 모두 그룹의 계열사이며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들을 위 회사들에게 매도한 뒤에도 그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소외 2 회사가 위 부동산들의 매각대금을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에 기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는 점(나아가 공소외 2 회사가 금융기관들에게 위 재무제표 중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이 실행된 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대출의 담당자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것을 모르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한 것으로 이들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모두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업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대출관련자들의 진술 및 위 각 대출의 대출경위, 금융기관의 대출여부 판정기준 등에 비추어 만일 대출 담당자들이 공소외 2 회사의 2005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매각은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룹재정본부의 관여 하에 이루어 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을 긴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보기도 하였는바, 당시 그룹재정본부에서 작성된 여러 내부보고서들의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적 이익’, 즉 ‘분식회계’를 위해 이러한 부동산매매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이렇듯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매각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결국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I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그룹의 운영방침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I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룹 계열사들이 CI 사용료를 지급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CI 상표권자인 공소외 8 회사에게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온 공소외 8 회사의 재정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CI 사용료도 당시 그룹의 인지도, CI 광고 계획, 계열사별 CI 광고 효과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룹 회장인 공소외 388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진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위 CI 사용료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그룹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점, ③ 더군다나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와 CI 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그 계약이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공소외 8 회사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에게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써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 하에서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5 회사가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주된 목적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투자에 있던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에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3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면서 발송한 각 협조요청서에는 유상증자로 인해 공소외 108 회사가 배정받는 주식이 모두 공소외 66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런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공소외 15 회사는 그룹에 인수될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계열사들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유상증자가 실시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외 15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각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④ 공소외 108 회사가 취득한 공소외 15 회사 발행 신주는 모두 공소외 15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언제 환가처분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식담보제공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의 지급도 공소외 15 회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배정받는 즉시 담보로 제공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가지고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5 회사의 성장가능성과 미래수익가치를 보고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게다가 제1, 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는 비상장사의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룹에서 요구한 금액에 맞추어 신주대금을 납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5 회사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것은 그 결과 공소외 108 회사가 일부 도움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를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공소외 15 회사에 이득을 주고 공소외 108 회사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본인인 공소외 108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유상증자 당시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실제가치는 매우 높았으므로 공소외 108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공소외 108 회사는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공소외 15 회사 주식 전량을 공소외 15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 전량이 장래 환가처분될 위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소외 108 회사는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 전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 회사 주식 고가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룹의 방침을 신뢰하여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그룹의 계열사들 중에서도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금본부의 공소외 97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나와 공소외 24, 39가 (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각 계열사의 자금 사정을 검토해 보니, 주식 매수자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조달이 가능한 회사는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뿐이어서 우리들끼리 협의를 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 사정에 맞게 매수 주식수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4, 5 및 피고인 역시 그룹 차원의 결정 또는 공소외 388의 지시에 의해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렇듯 공소외 108 회사를 비롯하여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그룹의 일방적 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108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비추어 공소외 108 회사의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여야만 했던 절실한 경영상 필요성을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특히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 매수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주식의 매입 필요성이나 주식의 매수가격 등에 대해 충분한 회사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룹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가격에 맞추어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은 상장회사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매수 당시 주식의 장외 매수가격과 거래소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점(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비싼 사격에 장외 매수하면서 발행한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구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0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와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구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주식매수 이후인 2006. 10월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은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가한 것으로써 공소외 108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07년 분식회계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상황에 대한 가결산 결과, 수백억 원 상당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할 경우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이 예상되자, 공소외 388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88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30기(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분식결산하였다.

①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손실 미반영

2006. 12. 17.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공소외 411 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만기 1개월로 하여 대출받는데 있어 공소외 411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해 2007. 4. 2.까지 만기를 연장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130억 원을 대여하여 공소외 411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2006.에 납입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3개월 단위의 차입금 만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였으며,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이자(이율 10%)를 소비대차기간 중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대여한 원금 105억 원과 이자 11억 원 합계 116억 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실처리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88로부터 분식결산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08. 3. 14.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자금 113억 9,0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관계회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및 공소외 23 회사를 경유한 후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거쳐 공소외 2 회사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대여금 원금 전액과 이자 대부분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16억원에 대하여 결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②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한 공사수익 손실 미반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당초 실행예산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공정률이 저조하고,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실행예산의 증가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진행률 산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진행률 산정시 기초가 되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목표분양률 미달로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공사대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공사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공사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시공하는 주요 도급공사 현장인 시지▷▷▲▲ 1차 현장은 분양률 62.7%, 진행률 38.0%, 공사미수금 316억 원, 시지▷▷▲▲ 2차 현장은 분양률 21.0%, 진행률 8.0%, 공사미수금 35억 원, 조치원죽림 현장은 분양률 61.2%, 진행률 71.8%, 공사미수금 383억 원, 예산발연 현장은 분양률 77.6%, 진행률 47.8%, 공사미수금 144억 원, 양덕▷▷ 현장은 분양률 86.9%, 진행률 31.5%, 공사미수금 69억 원으로 도급금액 및 실행예산 등이 불확실하여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공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익을 발생원가 기준에 의해 인식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률 기준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인식한 262억 원을 결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③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미반영

공소외 23 회사가 추진한 양산시 석계리 아파트 신축 사업의 경우 주변 상황에 비추어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의 가치가 토지취득 가액 및 영업권 가액 합계 230억 원에 현저히 부족하여 공소외 23 회사에서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인식한 영업권 82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소외 23 회사의 지분 71.5%를 보유한 공소외 2 회사는 59억 원 상당(82억 원×71.5%)을 지분법 손실로 반영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부지의 가치가 230억 원 상당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 59억 원을 결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④ 제68, 69회 전환사채 우발손실 미반영

공소외 2 회사가 2007. 6. 8. 제68회 해외사모전환사채로 미화 2,000만 달러를 만기 3년으로, 2007. 8. 1. 제69회 무보증전환사채로 200억 원을 만기 3년으로 각각 발행하면서,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2007. 11. 6. 공소외 2 회사의 1주당 종가가 20거래일 연속 5,000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요건을 충족하여 제68회 전환사채 중 미상환원금 8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8억 원과 제69회 전환사채 중 미상환원금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합계 46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결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42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당기순이익 54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자산총계는 5,237억 원임에도 마치 5,674억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3,415억 원임에도 마치 3,367억 원인 것으로, 자본총계는 1,823억원 임에도 마치 2,306억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2008.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출사기

공소외 388은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계열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소외 388은 금융기관 대출신청시 공소외 2 회사에서 재무제표 등을 대출심사 자료로 제공하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어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시현된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36, 155, 72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1) 공소외 388로부터 대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08. 4.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수협중앙회 ◐◐◐지점에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기업일반자금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공소외 72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4. 16.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0억원 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4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64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소외 17 회사는 2006. 12.경 그리스 국적 선주 공소외 368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사 및 홍콩 국적의 선주 반 클리퍼 홀딩(Van Clipper Holding. Co. Ltd.)과 벌크화물선 3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선주들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소외 17 회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수금 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선주에게 제공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당시 공소외 17 회사는 조선소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중소 규모의 신생 조선업체로서 자체 신용도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소외 388은 공소외 2 회사의 연대 보증 하에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이에 공소외 388은 2008. 5.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7 회사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출보험공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5. 21.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미화 합계 82,405,527달러 상당(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86,031,370,188원 상당)의 수출보증보험증권 3매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860억 3,13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공소외 388은 2008. 6.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23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부천 송내 ▲▲아파트의 시행사인 공소외 370 주식회사가 국민은행 예산지점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국민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6. 18. 공소외 370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370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1)(2)(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388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 대출금 644억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70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060억 3,1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총 합계 1,704억 3,1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된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공소외 2 회사 2007회계연도 현장감사

(가) 공소외 2 회사(대표이사 피고인)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는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이 담당하였는데, 공소외 84 회계사의 총괄 하에 2008.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소외 2 회사 본사에서 이루어진 현장감사에서는 공소외 354 회계사가 현장감사 총책임을 맡으면서 차입금과 우발부채, 법인세 부분을, 공소외 355 회계사가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부분을, 공소외 356 회계사가 관계회사 대여금과 유가증권 부분을, 공소외 83 회계사가 공사수익 부분을 각 담당하였다.

(나) 현장감사가 종료된 이후 공소외 354 회계사는 2008. 2. 25.경 공소외 2 회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71에게 약 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들을 수정한 다음 약 585억 원을 추가손실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71은 위 요구사항들을 피고인과 그룹 본부에 보고하였는데, 수정이 요구된 회계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공소외 60 회계법인이 요구한 일부 재무제표 항목 수정사항들을 ‘이 사건 수정요구사항’이라고 한다).

①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2) (변경 전 공소외 107 주식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3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지분법 적용 손실 12,100,142,835원 반영

② 공소외 21 주식회사(변경 전 공소외 167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11,581,575,342원의 대손충당 설정

③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 합계 4,620,932,000원 계상

④ 계획 대비 공정률이 저조하고 공사가 지연된 현장들에 대하여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인식을 한 27,391,271,843원을 손실로 반영

(다) 공소외 71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2008. 2. 25. 공소외 354 회계사를 만나 어떻게 하면 위 수정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며 공소외 60 회계법인 본점 심리실에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금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사이에 수정요구사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71의 보고를 받은 그룹 전략기획팀은 2008. 2. 27.경 이 사건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은 문서인 ‘ 공소외 1 회사 회계감사 이슈 사항’을 작성하여 공소외 71에게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공소외 60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수정요구사항 중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의 계상과 공소외 2 회사 발행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 계상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대처하라는 주3)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수정요구사항 ②항 부분)

(가)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2006. 12. 27. 공소외 411 회사로부터 상환만기일을 2007. 1. 30.로 하여 13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소외 411 회사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액면가 130억 원 상당을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연기된 상환일자인 2007. 4. 2.에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공소외 2 회사는 위 기업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여(변제기 2007. 6. 30.) 공소외 2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11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13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 중 30억 원만 변제(2007. 4. 30.과 같은 해 11. 22. 각 15억 원을 지급함)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소외 2 회사는 변제기를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주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07년말에도 단기차입금이 약 420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224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계속된 상황이어서 그룹 내부에서조차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계열사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4) .

(라) 이처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 설정이 불가피해 보이자 공소외 71은 2008. 3. 13.경 피고인에게 “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2008. 3. 14.(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의 공소외 2 회사 감사자료가 서울 본사의 심리실로 발송되는 일자임)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전액 대손상각 처리되어 공소외 2 회사 재무제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빨리 회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고, 같은 내용을 그룹 회장인 공소외 388에게도 보고하였다.

(마) 공소외 388은 2008. 3. 14. 오전경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설정이 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그 자금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세 가지 방안’을 기재한 문서인 ‘계열사 채권회수 방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388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공소외 71을 불러서는 “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오늘 모두 회수하니까,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에 연락해서 본점으로 심리결과를 보내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이 송부한 ‘계열사 채권회수 방안’을 받아 본 공소외 388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안이 되든지 간에 오늘 중으로 빨리 ( 공소외 2 회사의 대여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권 회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 공소외 39와 상의하였으나, 당일(2008. 3. 14.)의 다른 계열사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공소외 2 회사 자금팀장인 공소외 72에게 “오늘 공소외 2 회사에 입금예정인 자금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72로부터 오후에 공사자금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공소외 388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계열사에 자금이 부족하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23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97억 원을 주면 공소외 23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그 97억 원을 다시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빌려주어 공소외 2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보고한 다음, 공소외 388의 승인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0에게 전화를 걸어 ‘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면,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그 금원을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대여해 주어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공소외 388의 지시를 받은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공소외 70의 승낙을 받았고, 다시 계열사인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93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한 후 공소외 393의 승낙을 받았다.

(자) 2008. 3. 14. 하루 동안 이루어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그리고 공소외 21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38억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그 중 20억 원을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먼저 송금하였고, 공소외 2 회사가 다시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59억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59억 원과 위 38억 원에서 아직 송금되지 않은 18억 원을 합한 77억 원을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송금하였다.

②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16억 9,000만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이를 재송금하였다.

③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공소외 412 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 금원에 공소외 17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약 20억 원)을 더한 금원인 11,389,931,507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차) 공소외 71은 2008. 3. 14. 오후경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와 통장사본을 위 공소외 35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공소외 354는 위 자료를 확인한 후 공소외 2 회사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설정을 문제삼지 않은 회계감사 심리결과를 본점에 송부하였다.

(카) 한편,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2008. 3. 14.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16억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금원을 다시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송금할 때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타)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2008. 3. 14.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97억 원을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면서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같은 해 3월말경 공소외 2 회사가 보내 준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약서에 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파) 또한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2008. 3월말경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97억 원 중 38억 원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머지 59억 원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 하였다.

(3)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에 대한 우발손실반영 부분(수정요구사항 ③항 부분)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2007. 6. 8. 제68회 무기명무보증 해외전환사채(총 발행금액 미화 2,000만 달러, 만기 3년)를, 2007. 8. 1. 제69회 무기명무보증 국내전환사채(총 발행금액 200억 원, 만기 3년)를 각 발행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영업일 이상 연속으로 액면가(5,000원) 이하를 기록할 경우 각 전환사채는 모두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공소외 2 회사는 약정된 조기상환금액(제68회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2008. 6. 8.까지는 원금의 110%, 제69회 국내전환사채의 경우 2008. 8. 1.까지는 원금의 120%)을 전환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Event of Default, EOD조항)을 두었는데,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가 2007. 11. 6.자로 2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액면가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위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나) 이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 국내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중 공소외 359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다른 사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조기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2007. 12. 18.경과 2007. 12. 21.경 공소외 358 주식회사에게 광고비 선급금 명목으로 601,800,000원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78 주식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661,133,140원을 지급한 후 공소외 358 주식회사와 공소외 78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5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국내전환사채 액면금 600,000,000원 상당과 5,363,800,000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게 하였다.

(다) 그런데, 공소외 60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가 2007. 11. 6.자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 회사가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조기상환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소외 2 회사의 우발손실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2 회사는 제69회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주5) 집회 를 열어 위 기안이익 상실 조항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기안서 및 이사회결의서와 위 전환사채의 미전환 사채권자들 중 공소외 78 주식회사, 공소외 360 회사, 공소외 361 회사가 위 사채권자 집회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동의서를 공소외 35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고, 공소외 354는 2008. 3. 14.경 제68, 69회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0 회계법인 본점 심리실에 송부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2008. 4. 8. 제69회 무기명무보증 국내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사채권자 집회에서 미상환 사채 142,641권 중 127,174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삭제하였다.

(4) 공사수익의 인식 부분(수정요구사항 ④항 부분)

(가)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을 담당하면서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던 각 공사현장의 2008. 2월경 기준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시지▷▷▲▲ 1차 공사현장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평균 분양률이 65%이상을 달성해야만 공소외 2 회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나 누적 분양률이 62.7%에 그쳤고, 2006. 12월경 공사가 시작된 이후 31,649,937,522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대비 진척율도 86.1% 정도였다.

② 시지▷▷▲▲ 2차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서상 평균 분양률이 65%이상을 달성해야만 공소외 2 회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나 누적 분양률이 21.0%에 그쳤고, 2007. 3월경 공사가 시작된 이후 3,525,078,75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대비 진척율도 65.2% 정도였다.

③ 조치원 죽림 ▷▷▲▲ 공사현장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34,326,533,000원(청구금액대비 62.9%)에 달하였고, 2008. 4월 입주예정임에도 누적 분양률이 62.6%에 그쳤으나, 계획대비 진척율은 98.0% 정도였다.

④ 예산 발연 ▷▷▲▲ 공사현장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8,613,500,000원(청구금액대비 42.4%)에 달하였고, 공사미수금 중 잔금 비율이 37%로 높아 실제 입주시에만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분양률은 79.6%였고, 계획대비 진척율도 98.5% 정도였다.

⑤ 포항 양덕 ▷▷▲▲ 공사현장의 경우 분양률은 약 88.0%에 달하였으나 2007. 12월 현재 공정률 미달로 인하여 4차 중도금 수납을 받지 못해 공사비 일부가 연체되었고, 4차 중도금을 공정률 50% 이상 달성시에만 수납할 수 있어 공사비 회수 지연의 문제가 있었다.

⑥ 신림동 ●●● 백화점 공사현장의 경우 계획대비 진척율이 46.5%에 그쳤고,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6,909,539,583원(청구금액대비 75.2%)에 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공사수익 부분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의 공소외 83 회계사는 현장감사 종료 후인 2008. 2. 25. 위 공소외 2 회사의 6개 공사현장의 경우 2007년까지 공사 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을 누적 인식하였지만, 현재 공정률이 저조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공사예정원가를 예측할 수 없고,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 따라 공사수익 예측이 불확실하므로 계속해서 공사 진행률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주6) 기업회계기준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수익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진행률 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에서 27,391,271,843원 상당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공소외 71이 2008. 3. 4.경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6개 공사현장에 대해 당초 공소외 2 회사가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였고, 현장 직원도 함께 있으니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공소외 83은 공소외 354 회계사와 함께 공소외 2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공소외 71은 조치원 죽림, 예산 발연, 양덕 ▷▷ 공사현장들에 대한 각 자금수지표 및 현장 설명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때까지의 각 공사현장분양률, 공사대금 회수액, 기성청구액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실행예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 현장들( 시지▷▷▲▲ 1, 2차와 신림동 ●●●)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라) 공소외 71은 2008. 3. 8.경 나머지 현장인 시지▷▷▲▲ 1, 2차 현장과 신림동 ●●●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제출하면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니 공사수익 부분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수차례씩 계속 전화를 걸어 수정요구사항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마) 공소외 83은 2008. 3. 12.경 현장감사 총책임자인 공소외 354 회계사와 상의한 후 공소외 71에게 6개 공사현장 중 시지▷▷▲▲ 1, 2차 현장과 신림동 ●●●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들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하겠다고 말하였다 주7) .

(바) 그런데 공소외 71은 공소외 83에게 시지▷▷▲▲ 1, 2차 현장에 대한 수정요구사항도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외부감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공소외 84 회계사는 공소외 83에게 시지▷▷▲▲ 1, 2차 현장 부분의 수정요구도 철회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83은 위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문제삼지 않은 회계감사 심리결과를 본점에 송부하였다.

(5)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적용 부분(수정요구사항 ①항 부분)

(가)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2006. 9월경 공소외 394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지번 35 생략) 외 100필지 55,320.29㎡(이하 석계리 주8) 토지 라고 한다)를 약 232억 4,6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원가가 토지의 공정가액 약 150억 원 보다 높으므로 취득가액 중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공소외 45의 의견에 따라 취득가액을 토지(유형자산)대금과 영업권(무형자산)가액으로 구분하여 그 중 15,064,745,000원은 ‘용지’로, 나머지 8,180,696,000원은 ‘영업권’으로 각 계상하였다.

(나)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는 공소외 60 회계법인 서울 본사에서 담당하였는데, 현장감사를 마친 공소외 79 회계사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공소외 82에게 “석계리 토지의 매입 후 1년 이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영업권을 인정하려면 평당 7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화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보고 공시지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보다 시세가 훨씬 적어 결국 해당 부지의 가치가 230억 원에 훨씬 못미친다.”라고 말하면서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기재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82는 이러한 내용을 2008. 2. 25.경 피고인(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였지만, 그룹 재정총괄사장이기도 하였다)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그룹 내에서는 공소외 79 회계사의 위 요구사항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9) .

(다) 그런데 ○○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들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362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기말 회계감사가 끝난 이후인 2008. 3월 초순경 공소외 388의 주재로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와 회계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각 계열사의 회계감사 이슈사항을 종합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위 회의에서 공소외 388은 공소외 82에게 “아파트를 지을 땅(석계리 토지)이 평당 100만 원도 안되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든 해결하라.”며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감액해야 한다는 수정요구사항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82는 감사법인인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공소외 363 부대표와 공소외 364 회계사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감액하지 않을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363은 석계리 토지의 가치가 200억 원 상당이 된다는 감정평가서나 의견서를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면 영업권의 가치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 363이 언급한 내용을 공소외 388에게 보고하자, 공소외 388은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93에게 피고인 등과 협의하여 토지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그 후 공소외 393과 공소외 82는 공소외 81 회계법인에게 석계리 토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2008. 3. 21.경에는 공소외 80 감정평가법인에게 주10) 토지감정평가 를 의뢰하였다).

(사) 공소외 80 감정평가법인은 2008. 3. 26. 석계리 토지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인 ‘양산 석계리 ▷▷▲▲아파트 사업부지 가격추정 검토 주11) 보고서’ 를 공소외 2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석계리 토지의 가격추정액이 28,620,316,000원(㎡당 527,000원)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공소외 81 회계법인도 2008. 3월말경 석계리 토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주12) 보고서 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에는 석계리 토지의 사업성 분석 결과 그 수익성이 공소외 2 회사가 위 토지에 투자한 금액인 약 230억 원을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공소외 82는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공소외 36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공소외 60 회계법인은 석계리 토지 영업권 감액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는 위 토지의 영업권이 감액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차) 위와 같이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도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단기대여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는 결국 공소외 2 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97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38억 원의 상환 명목과 59억 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송금이 이루어진 뒤인 2008. 3월말경이지만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8억 원 정도 있었고, 59억 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대한 3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면하면서 59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13) , ② 또한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3 주식회사에게 16억 9,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3 주식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였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16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였던 점, ③ 비록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선 자신의 자금을 이용해 계열사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추후에 지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의 송금으로 인해 실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점, ④ 마찬가지로 공소외 21 주식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공소외 23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3. 14.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환한 이상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⑤ 따라서 2007년말 현재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2008. 3. 14. 위 채권의 실제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다만 이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대한 새로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설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위 대여금 채권은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손충당설정을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단기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을 설정하지 아니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에 대한 우발손실반영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이 2007. 11. 6.자로 상실되어 사채권자들은 공소외 2 회사에 대해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사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삭제할 목적으로 제69회 전환사채권자 집회의 개최를 계획하였는데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던 2008. 3월경 당시에는 아직 전환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제68회 전환사채권자 집회는 그 개최마저 계획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 개최된 제69회 전환사채권자 집회의 결과를 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는 없고, 나아가 제68회 전환사채권자 집회는 개최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위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우선 제69회 전환사채의 경우, ① 공소외 2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의 표결을 위해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찬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공소외 78 주식회사, 공소외 360 회사, 공소외 361 회사 작성 각 동의서를 회계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사채권수가 제69회 전환사채 총 사채권수 200,000권의 약 60.3%에 해당하는 120,727 주14) 권 에 달하는 점, ② 특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은 총 사채권수가 아니라 출석한 사채권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위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확실한 반면 다른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불확실하였기 때문에(실제 개최된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다른 사채권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실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사채권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2008. 3월경 당시 위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이와 관련한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제68회 전환사채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일정금액의 우발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으나, 공소외 2 회사의 2007년도 자산총계가 약 5,673억 원에 달하고, 매출총액도 약 3,7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우발손실로 계상해야 했던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바, 위 8억 원이 공소외 2 회사의 자산총계나 매출총액에 비추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제68, 69회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공사수익의 인식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사수익부분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83 회계사가 공소외 2 회사가 시공하던 6개 공사현장의 공사미수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식했던 공사수익 중 262억 원을 결손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공소외 2 회사 측 공소외 71은 위 공사현장들의 자금수지표나 현장설명자료들을 공소외 83에게 제출하면서 위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83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71이 제출한 자료들은 충실한 자료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결국 공소외 83은 위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위 요구를 철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83은 ‘ 공소외 71 팀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압박감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진행률 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며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부실한 자료들이었고 공소외 83은 결국 공소외 2 회사 측의 회유와 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수익 인식 방법 변경요구를 철회한 것이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원래 공소외 83이 요구한 대로 위 공사현장들에 대한 공사수익 인식에 대해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가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백화점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조치원 죽림 ▷▷▲▲ 공사현장의 경우 비록 미회수 공사대금이 청구금액대비 62.9%에 달하였지만, 2008. 4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률이 증가추세였고(2007. 12월말경 분양률은 62.6%였으나 2008. 3월경 분양률은 68.4%였다) 계획대비 진척률도 98.0%에 달하였으며, 현장 관련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어서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8. 5월경 예상분양률이 ‘85.7%’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미분양 14.3% 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예산 발연 ▷▷▲▲ 공사현장의 경우도 미회수 공사대금이 청구금액대비 42.4%에 달하였지만, 이에 반해 분양률이 79.6%로 비교적 높았고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없으며, 2008. 7월 준공을 앞두고 계획대비 진척률도 98.5%에 달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포항 양덕 ▷▷▲▲의 공사현장의 경우 공정률 미달로 인해 공사비 회수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분양률이 88%로 양호하여 공정률이 50% 이상을 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 현장은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향후 발생될 도급공사비를 담보로 (ABL : 300억 원) 대출을 실행하여 정상적인 준공을 위해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준공지연 가능성이나 예정원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공소외 2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여 목표 공정률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시지▷▷▲▲ 1차 공사현장의 경우 2008. 1월경 누적 분양률(62.7%)이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는 기준 분양률(65.0% 이상)에 못 미쳐 공사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 분양률 이상을 달성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의 회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는 시행사 측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비지급 조건 완화’, ‘금번 PF대주단과 정상적인 준공을 위하여 미지급 공사기성을 지급토록 협의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추후 위 협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시지▷▷▲▲ 2차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누적 분양률이 기준 분양률에 못 미쳐 공사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07. 12월경 당시에는 같은 해 5월경부터 분양이 개시된 지 약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도 많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미수금도 약 35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사수익 인식을 반드시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할 정도로 위 공사현장의 장래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다거나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위 공소외 83의 진술들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 측의 수정요구사항 철회 요청은 회계감사법인에게 분식회계를 눈감아 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적용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인 공소외 79 회계사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23 주식회사 측은 석계리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80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서와 공소외 81 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회계감사인은 위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감정평가서는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소외 23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이 참조가 되었고,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 역시 공소외 23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이 참조가 되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수정요구사항 철회의 근거가 된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들이므로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감액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공소외 2 회사 역시 지분법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작성 경위,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참조된 자료들에 비추어 그것이 석계리 토지의 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들이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평가서들이 실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공소외 79 회계사로부터 위 수정요구사항 철회를 이끌어 낸 것은 공소외 23 주식회사측 임직원들인 공소외 393과 공소외 82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 측 임직원들이나 피고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공소외 82가 공소외 79의 수정요구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룹 재정총괄사장이었기 때문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82에게 특별한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가사 공소외 23 주식회사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전액 감액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재무제표가 완성된 이상 공소외 2 회사 역시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각 사기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금융기관들에게 제출되고 위와 같은 대출들이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출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해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룹의 가장 중심기업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피고인의 직속기관인 자금본부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경제에 미친 피해와 그 후유증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게다가 이 법원이 비록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공소사실 부분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지만, 이 사회가 현재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직성과 회계의 투명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재무제표 작성행위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아니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자금본부 사장 자격으로 공소외 3 회사 등이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매매대금의 은행대출을 알아보는 일에만 관여하였고, 구체적인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공소외 5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사건으로 기소되어 2010. 12. 9.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항소심 계류 중인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그룹에 재직하던 기간 중에 그룹과 관련된 일로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위 관련사건의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솔직하게 기업 경영 당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털어 놓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한 점, 또한 자신이 행한 행위들이 범죄가 된다면 경영자로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직하는 동안 기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를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주1) 이 사건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제6조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제12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제13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제14조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나)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다)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제17조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제18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부록1. 결론도출근거】 A33.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한다.㈐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주2) 공소외 2 회사는 2007. 12. 31.자 기준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지분 71.5%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3) 구체적으로는 ‘①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34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의 처리는 회피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지분법 손실의 계상은 불가피함. 지분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법 적용회사의 당기순손실을 최소화(특히 공소외 23 회사)하는 방법 밖에 없음, ② 공소외 21 회사의 경우 폐업이나 부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설정률 100%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임을 강조할 것, ③ 전환사채는 실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에 대한 부채충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불가피할 것임, ④ 공사 지연 현장 등에 대한 진행률 발생원가 범위 내 공사수익 인식 반영 요구 부분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 공사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사에서 현장별로 현실성 있는 변경된 공기를 반영해서 변경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며, 현장별 향후 분양계획 등을 제공하고 추정의 근거를 강조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4) 따라서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위 2008. 2. 27.자 ‘ ▷▷회계감사 이슈 사항’에서도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115억 원의 대손충당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5) 제69회 전환사채의 모집계약서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또는 공소외 2 회사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6)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을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25. 아래 문단 27 또는 28의 조건을 충족하여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7. 정액공사계약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가)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총 공사예정원가의 예상치와 비교할 수 있다. 28. 원가보상공사계약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가)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6.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문단27 또는 28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사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가)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나)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7) 6개 공사현장 중 3개 현장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공소외 83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조치원 죽림, 예산 발연, 양덕▷▷ 사업현장의 경우 공사가 지체되고 있었으나, 분양률이 양호하고,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회수가 양호하여 수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하였고, 그 당시 공소외 2 회사 뿐만 아니라 주택산업 전체가 침체기여서 공사지연이 공소외 2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건설회사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공소외 2 회사 회계팀장(공소외 71)의 집요한 설득으로 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지 1차, 2차 사업현장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림동 ●●●의 경우 공사 진척도가 아주 저조하였고,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주8) 공소외 23 회사에서 2007. 4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Investus 질의사항(070434)’에는 석계리 토지의 2006년도 감정평가액이 ‘6,959백만원(약 7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3. 6.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3 회사 M&A 업무보고’에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7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9)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공소외 23 회사 회계감사 이슈사항’에는 ‘양산 석계리 토지의 현재 장부가액은 150억 원이나 감정가액은 현재 약 70억 원 수준임. 공소외 60 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해 수정사항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감액가능성을 언급하여 왔음, 감사인인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도 (공소외 23 회사의) 매각 발표가 난 상황에서 회사 측의 편의를 많이 봐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0) 처음 공소외 393은 공소외 365 감정평가법인 또는 공소외 366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석계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석계리 토지 감정가액을 200억 원 이하로 낮게 평가하려고 하자 결국 공소외 80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주11) 위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양산석계리 ▷▷▲▲아파트 사업부지 가격추정 검토보고서】 1. 평가의 전제조건 가. 본건은 귀 사 요청에 의거 향후 귀 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였음 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 등은 귀사가 제시한 개산견적결과보고서상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정한 것을 전제로 하였음 다. 본건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전제조건은 귀 사가 제시한 내역을 기준하였음 2. 사업부지 가격추정액 결정 유효택지면적 54,308.00㎡, 단가(원/㎡) 527,000, 금액(원) 28,620,316,000

주12)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양산 석계리 ▷▷▲▲아파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요약】 1. 용역의 한계 : 회사가 제시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초가 되는 제공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님. 1)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손익 및 현금흐름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며 사업계획은 회사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음. 2) 동 사업은 2008.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분양시성에 관한 법률적 사항, 한계 등은 검토하지 아니함.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적용한 투자비 등 기초자료는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수행하지 아니함. 따라서 인허가 사항 및 공사진행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될 경우, 동 사업의 사업성 검토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평가보고서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당 법인이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감사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진실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2. 사업타당성 분석방법 : 현금흐름할인법 중 순현재가치(NPV)법 및 내부수익률(IRR)법에 의하여 예비사업타당성분석을 수행함. 3. 사업성 분석 결과 : WACC(자본비용) 13.56%, IRR 27.45%, NPV 5,801,168,000원 [NPV가 영(0)보다 크게 추정된다는 점은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투자한 약 230억 원(토지매입대 및 영업권의 매입대가)을 초과하여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주13) 공소외 22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공소외 2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38억 원과 대여금 59억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주14) = 공소외 78 회사 53,636권 + 공소외 360 회사 50,318권, 공소외 361 회사 16,7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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