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3]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다. 따라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공2010하, 1805)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공2011상, 90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7. 6. 28. 원영정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원영정보산업’이라 한다)와 여신한도 1억 원, 변제기 2008. 6. 27.인 기업통장자동대출거래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8. 6. 25.경 변제기를 2009. 6. 26.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 11. 1.경 여신한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원영정보산업과 한도금액 미국 통화 70만 달러인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과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영정보산업을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원영정보산업이 만기일인 2009. 1. 2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1. 21. 미국 통화 699,863.53달러(원화로 환산한 금액 642,110,177원)를 대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경 원영정보산업을 상대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4. ‘원영정보산업은 원고에게 1,472,459,611원과 그중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1222호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영정보산업은 2009. 11. 4. 피고와 ‘원영정보산업의 재산 일부(전기공사업 부분 등록번호 경기제○○○○○호)를 분할하고 피고는 원영정보산업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장비, 인원, 계약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원영정보산업은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영정보산업과 피고는 2009. 11. 19.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영정보산업은 2009. 12. 22., 피고는 2009. 12. 30.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상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다. 따라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라고 보아 이 사건 대출 채권과 지급보증 대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이 사건 분할합병 등기일인 2009. 12. 30.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대출은 2008. 12.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은 2009. 1. 21.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각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29.,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1. 21. 완성하였다.
(3)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4.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