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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의 경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코리아트래블즈(이하 ‘코리아트래블즈’라 한다)와 코리아트래블즈가 발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와 결제를 대행하고 상품권을 보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내부적으로 상품권의 판매대행업무를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전산망에 판매권유자로 등록된 피고 직원에게 상품권면액의 약 0.5%를 권유수수료로 지급하고 판매실적을 직원의 인사고과와 소속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상품권의 대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이전에 상품권을 먼저 교부하고 그로부터 1~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하 ‘특별판매’라 한다)으로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은 2005. 11. 14.경부터 상품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인 영업추진부에서 상품권의 특별판매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인은 특별판매의 경우 외상 또는 신용판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한국전력공사가 상품권의 특별판매를 청약한 것처럼 영업점에 상품권의 특별판매를 요청하면서 ‘코리아트래블즈에 대한 승인 요청 및 관련 서류의 송부 등 제반 절차는 내가 처리할 것이니 영업점에서는 특별판매에 필요한 전산조작만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코리아트래블즈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업추진부의 전산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한 다음 ‘상품권은 내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겠다’며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명동에 있는 상품권 할인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다음 날 코리아트래블즈에 특별판매내역을 발송하였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에 3개월 외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처리하고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다음, 다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의 특별판매를 반복하여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판매대금을 이전의 판매대금으로 대체하여 입금하였다.

라. 소외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8. 6.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226회에 걸쳐 합계 174억 4,11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처리하고 그중 24억 7,0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을 조사한 후 2011. 10. 26.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2011.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각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1의 경우, ① 다른 영업점에 소외인을 소개하여 상품권의 허위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업무분장규정 제7조를 위반하고, ②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하나인의 행동지침 제9항(사고 관련 보고의무)을 위반하였으며, ③ 영업점으로부터 섭외비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위 금품 등을 소외인에게 전달하는 등 부정한 금품수수행위를 하여 피고 취업규정 제3조(복무자세)와 제8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경우, ① 소외인의 말만 믿고 상품권납품계약서와 특별판매개요를 코리아트래블즈에 작성·발송하지 않고 코리아트래블즈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상품권이 특별판매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여 피고 취업규정 제3조(복무자세)와 제9조(부당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고, ②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하나인의 행동지침 제9항(사고 관련 보고의무)을 위반하였다.

3.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면직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소외인이 속한 영업추진부는 상품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소속 직원이 상품권 판매계약을 사실상 추진하고 실제 판매계약 체결 등은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 취업규정 제3조 제2항에서 피고 은행의 직원은 담당 외 업무에 대하여도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1이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그를 신뢰하여 상품권의 판매 및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 직원을 소개해 준 행위를 두고서 상품권 특별판매 또는 그 승인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거나 피고의 업무분장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하나인의 행동지침’ 제9항의 문언해석상 보고의무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구체적인 금융사고 발생 또는 그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보고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에게 소외인에 의한 상품권 특별판매가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횡령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1과 소외인의 피고 내 지위와 관계, 피고의 상품권 특별판매의 처리 실태, 사회통념상 원고 1이 위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큰 금액에 달하는 상품권 특별판매 소개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소외인에 의한 이 사건 횡령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1이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점에 대해 특별판매를 위한 섭외비를 요청하고 이를 수령하여 소외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피고 은행 소속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취업규정 제3조와 제8조의 문언해석상 피고 직원이 증여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 상대방은 피고와 대출 신청 등의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을 말하고 피고 내부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영업점이나 그 소속 직원을 증여나 향응을 제공하는 주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 내부의 본점 영업지원부와 영업점 사이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업무상의 협조행위를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또는 계약체결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에게 역마진이 발생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에 위반되거나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증 또는 이득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 1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1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면직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① 피고는 판매횟수나 규모가 유사한 다른 영업점 직원의 직접적인 상품권 특별판매행위에 대해 원고 1의 경우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1의 이 사건 소개행위와 차별해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② 원고 1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데 불과하고, 자신의 소개행위가 법규나 피고의 내부규정에 위반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를 면직처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상벌규정 제15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여러 해 동안 이 사건 횡령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피고의 상품권 특별판매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피고의 내부통제 또는 감사 제도가 미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횡령사고 또는 소개행위에 관하여 원고 1 자신이 어떠한 경제적 또는 인사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⑤ 원고 1은 27년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한국은행 총재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와 징계권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면직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원고 2 등은 소외인의 말만을 믿고서 미수판매개요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코리아트래블즈에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특별판매 상품권을 납품고객이 아닌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다른 영업점 직원들에게 소외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1. 2. 18.자 ‘미수판매 시 판매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전산망에 게시하기 이전에는 상품권 특별판매 시 미수판매개요와 납품계약서를 코리아트래블즈에 송부하여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가 피고 은행의 업무편람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2011. 2. 18.자 ‘미수판매 시 판매절차’에 관한 안내문에서도 ‘최초 미수판매 시’에 납품계약서와 미수판매개요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가 영업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었던 관계로 구체적인 거래구조, 업무처리매뉴얼의 존재와 내용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웠던 원고 2 등은 본점 영업추진부 담당 직원인 소외인의 안내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특별판매승인요청을 위한 전산조작만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이 사건 횡령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정상적인 미수판매 거래가 있어서 ‘최초 미수판매’가 아니었던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납품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2 등이 그 귀책사유로 피고의 상품권 특별판매절차를 위반하여 취업규정 제3조(복무자세)와 제9조(부당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하나인의 행동지침’ 제9항의 문언해석상 보고의무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금융사고 발생 또는 그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원고 2 등에게 상품권 특별판매가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횡령사고의 발생 경위, 소외인와 원고 2 등의 업무상 지위와 관계, 피고의 상품권 특별판매의 처리 실태, 원고 2 등은 자신들이 전산상 판매권유자로 등록되어도 실제로 소외인의 노력에 의해 당해 상품권의 특별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에 대한 권유수수료가 당연히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권유수수료를 모두 소외인에게 반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2 등이 소외인에 의한 이 사건 횡령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원고 2 등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2 등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면직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① 피고는 판매횟수와 규모가 유사한 다른 영업점 직원의 직접적인 상품권 특별판매행위에 대해 원고 2 등의 경우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2 등의 이 사건 소개행위와 차별해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단순히 소개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징계면직처분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

② 원고 2 등이 소개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질적·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할당된 상품권 판매에 대한 다른 영업점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선의에 기인한 것이다.

③ 원고 2 등에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 2 등이 자신의 소개행위가 법규나 피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를 면직처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상벌규정 제15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여러 해 동안 이 사건 횡령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피고의 상품권 특별판매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피고의 내부통제 내지 감사 제도가 미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2 등은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 이전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와 징계권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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