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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AI 판결요지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외 2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심리 과정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소장변경, 증거능력, 공동정범, 간접정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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