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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의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2013. 12. 13. 자 경찰 진술 조서 및 2015. 3. 24. 자 경찰 진술 조서 (C 의 대질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내역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한편 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2015. 12. 16. 자 공소장 변경서 기재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이 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공소장 적용 법조에 간접 정범 의율에 필요한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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