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3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공1997상, 635)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6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명과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인데, 2001. 5. 29. 위명인 ‘○○○○(생년월일 2 생략)’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8. 28. 위 ‘○○○○’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6. 17. ‘○○○○’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 5. 25.경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난민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