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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3두168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명과 생년월일이 ‘B(G생)’인데, 2001. 5. 29. 위명인 ‘A(H생)’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8. 28. 위 ‘A’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6. 17. ‘A’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 5. 25.경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A’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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