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F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3]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 등 1) G은 2008. 1. 16. 이 법원에 H에 대한 44,009,863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소유인 포항시 북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단148호). 2) G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을 당시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8. 1. 17.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직권으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보존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등기부를 ‘이 사건 제1 등기부’라 한다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제부에는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3) 피고 B(당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은 2010. 5. 25.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에서 위 오피스텔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12. 13. 피고 B과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제1 등기부에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4. 10. 6. 선정자 F에게 5)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등기부에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0.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는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B에 대한 214,611,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