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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

2016. 2.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0. 22. 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8.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행주차장(「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제3조), 전용주차구역은 여행주차장 내 주차면수의 10 %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4조),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 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며, 누구든지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1)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지 아니한 주민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에도 법령에 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어느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위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제정된 것이고(제1조), 모자보건법 제3조 는 모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는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그 입법 취지, 조례안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① 이 사건 조례안 제3조가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바로 이어서 제4조에서 그 설치기준을 정한 점, ② 여행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서, 위 조례에서도 일반 주민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관하여 여행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해당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④ 이 사건 조례안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조례안과 같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도 도·시·군·구청의 본청 혹은 직속기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외에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서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여행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지만, 관리권자인 구청장이 행정재산인 여행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이를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하여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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