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30.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16조 제1항 단서로 ‘1973년 이전 도심지 정비사업과 수해지역 불량주택 철거민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시킨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이하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라고 한다)의 대부요율을 주거의 경우 1,000분의 10, 주거 이외의 경우 1,000분의 20으로 낮추었다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9. 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 제2조로 신설하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는 서울 관악구 A 일대 토지만 해당되는데, 위 토지는 최근까지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변상금 부과징수의 기준이 되는 대부요율을 조례 시행 전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