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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3추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3. 3. 14.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 3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2. 20.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그 기능과 상충되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3. 2. 2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제1조),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및 직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4조), 제5조 이하에서 교사회(제5조), 학생회(제6조), 학부모회(제7조), 직원회(제8조), 교무회의(제9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제10조)의 설치 및 각 자치기구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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