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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의 효력(무효)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의사 개인)

[2] 의사인 갑이 의사가 아닌 을과 병원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병 등과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갑 개인에게 귀속되고, 병 등이 임대차계약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포함하여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을과 동업조합의 재산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의사인 원고와 의사가 아닌 소외 1은 2009. 8. 4.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원고 명의로 병원을 새로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2009. 10. 6. 위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동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동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8. 13. 소외 1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병원이 위치한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빌딩 6, 7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차임 950만 원, 임차기간 2009년 8월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부당이득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들과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와 소외 1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동업조합의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고, 피고들이 원고의 임대차계약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덧붙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효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9. 8. 4. ○○○병원을, 2009. 10. 6. 추가로 ◇◇병원을 동업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12. 서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1은 2010. 3. 3.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2에게 ○○○병원의 의료시설 일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5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병원 개설명의자를 소외 2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3237호 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그 동업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대금 5억 원이 소외 1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동업조합 재산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1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1. ○○○병원과 관련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250,000,000원, ◇◇병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할 돈이 67,398,069원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182,601,9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1나72112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소외 2가 ○○○병원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하였거나 소외 1의 동업조합 재산 임의처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동업조합 재산의 귀속 주체로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영업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영업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소외 1과 사이에서 동업조합의 재산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음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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