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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공2017상,107]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및 법원이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할 때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주대방특수차운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영특수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피고, 피상고인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 주식회사 상원물류, 승진운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6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그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의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주로 조선소 내에서 대형 선박의 선체 일부와 같은 초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원고가 제작할 당시부터 길이 약 18m, 너비 약 6.1m, 높이 약 1.6m이고 총중량 약 64t이어서 그 구조 자체가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동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성능기준규칙’이라 한다) 제4조 , 제6조 참조]. ② 국토교통부는 2008년 3월경부터 이러한 ‘트랜스포터’에 대하여 자동차성능기준규칙 제114조 제3항 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트랜스포터’를 도로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관할 도로관리청이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특정한 구간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등록 및 도로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2009. 4. 23.경 군산항을 통하여 수입된 후 다시 배에 선적되어 해로를 통하여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로 운반되었고, 위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조선소 내에서만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그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의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가 선의취득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의취득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의 사내이사 소외 1이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이하 ‘피고 서영특수’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피고 서영특수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 서영특수, 주식회사 상원물류(이하 ‘상원물류’라 한다), 승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승진운수’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기관 명의의 공문서들인 조직기구대마증, 기업법인영업집조, 세무등기증 등에 의하여 원고의 실체와 그 종전 대표자 소외 2의 대표권 및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제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상원물류, 승진운수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 및 피고 서영특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등록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는 원고가 새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상원물류, 승진운수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 피고 서영특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제2 리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서영특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상원물류 또는 피고 승진운수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상원물류, 승진운수 명의로 한 소유권신규등록은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서영특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 내지 자동차 소유권 득실변경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서영특수, 상원물류, 승진운수, 중소기업은행,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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