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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6-6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보라매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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