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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10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세무법인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8.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지위 피고 C은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세무법인’이라고 한다)의 담당세무사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담당 사무직원이다.

나. 위임계약 체결 1) 원고는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귀속 부가가치세로 16,395,7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는 바람에 2011. 7. 12.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하고(이후 원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이 2012. 8. 30. 같은 번지의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압류하자 2012. 8. 31. 가산금 5,709,470원을 포함한 22,105,25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해제하였다

), 2011. 8. 1.자로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도 2007년도 귀속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매출누락액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분으로 20,918,920원의 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11,432,189원 합계 32,351,1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1. 8. 25.경 피고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세무사인 C을 만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F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사업 명의자로 되어 있어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세무법인과 “조사대행업무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착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업무내용 피고 세무법인은 다음 내용에 관한 조사에 입회, 진술하여 세무전문가로서 조력을 다한다.

1. 조사대상세목 : 부가세, 소득세 전반적 업무

2. 조사대상기간 : 시작일 ~ 종료일

3. 조사청 : 동대문, 성동세무서 제3조 업무진행기간 2011. 8. 25.부터 업무가 종료(세무조사결과통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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