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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24 2019고단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B(남, 37세)가 2007년경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9cm, 머리 길이 13cm)를 들고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손도끼로 위 문을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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