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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 영업 마케팅 부 팀장이다.

계좌 하나 당 총 금액 2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27.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6)

1. 장 주 목록( 순 번 7),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순 번 10),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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