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 되어 2011.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 00: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를 꺼내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44세)가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약 29.5cm , 칼날길이 약 17.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검찰은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