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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 4.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6m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90세의 노부를 부양하면서 병수발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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