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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2:0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진성사우나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동 458-64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7. 9. 및 2012. 2. 1.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 4. 2.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6m 정도에 불과한 점, 90세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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