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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9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원 송금 1) 원고는 2015. 4. 초순경 영업관계로 C을 알게 되었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C은 2015년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재비선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7일간만 사용하고 후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1.경 피고 회사의 농협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2) 그런데 C은 그 다음날인 2015. 5. 12. 황급히 원고를 찾아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여유가 되는 대로 금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날 피고 회사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에도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당초 약속한 변제기에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이 2015. 5. 18.경 원고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5일 후에 기존에 빌린 금원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당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5. 5. 25.경 원고에게 8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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