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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20노20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 AC, AL에 대한 각 절도 범행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즉 귀금속, 상품권 등은 절취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②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AC, AL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에 의하면, ① 피해자 AC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순금 팬던트를 현금과 함께 차량 뒷좌석의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는데 현금과 함께 없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② 절취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 여러 차례 차량 안을 확인하였으나 순금 팬던트를 찾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AC의 차량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사실, ④ 피해자 AL 역시 현금 이외의 도난 분실품과 관련하여 ㉠ 시계(150만 원, 알만시계 ‘알마니시계’의 오기로 보인다. , 가죽), ㉡ 목걸이{45만 원, 금(2돈 반, 14K)}, ㉢ 상품권(10만 원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C, AL로서는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도둑맞으면서 함께 보관 중이던 팬던트 등 귀금속까지 한꺼번에 절취당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분실하지 않은 피해품까지 일부러 포함시켜 피해내역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9. 8. 30. 이 법원(2019노254)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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