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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2 2015고합12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4세)이 별다른 직업 없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6. 21:00경 아산시 D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자제하자”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늑골 부분 압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전신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작성한 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관련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및 부검의 구두소견에 대하여),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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