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