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건물을 경매낙찰 받은 L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0:10경 위 C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유리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K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붙여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