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신장, 간 이식대기자들의 모임에서 간 또는 그에 따른 약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기자 명단, 카페 회원 명단에 등록하면 위 약품 등을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 이식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장기이식 관련 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6명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약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통장사본, 계좌조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1. 압수영장회신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