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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4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02:4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구길에서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 성내지구대 앞까지 약 12.9km의 요금 14,6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 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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