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4. 1. 6.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안성시 K아파트, 106동 1805호’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같은 아파트 206동 1302호’로 발송된 공소장 부본 등도 2014. 4.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다시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여수시 L, 204동 1002호’로 공소장 부본 등이 발송되었으나, 2014. 9. 3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검사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명하였으나, 2014. 10. 31. 검사가 최종적으로 보정한 위 주소에는 피고인의 어머니만 살고 있고 피고인은 결혼 후 서울 및 경기도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원심법원은 이후 2014. 12. 21.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