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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7. 18: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길에서 경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31세)와 홍보 전단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개새끼야, 니가 전단지 뗐나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위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홍보 전단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ㆍ12번치관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4. 5. 17.자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크래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으면서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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