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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이 목줄이 풀려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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