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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71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집회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 A, D은 조합 정기총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조합장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조합장의 대의원회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변경된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2012. 2. 26. 14: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2층 강당에서,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I(52세)이 사업추진 및 예산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 조합의 정기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D이 “총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회의 안전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 A 역시 “조합장이 독단적이니 갈아치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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