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0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과 상황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4:50경 춘천시 D아파트 304동 앞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반지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304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세게 잡아 눌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 우리 아빠한테 혼나. 아빠한테 이를 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CCTV 수사,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서 및 정신분석 결과에 관한 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강원해바라기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