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2),258]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신의 트럭과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입차주는 중기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가 자신의 지입차량이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이문주

피고

화진중기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이재성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중기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용인 이헌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