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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봉천제12-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에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당초의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설령 변경 전의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당초 피고는 ① 2010. 11. 26.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시공자 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에 관한 건”과 제5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② 2011. 5.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및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 원심 변론종결 후에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비록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가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인가·고시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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