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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520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에게 태반 용수박리술을 시행할 당시 과실로 자궁 내 천공을 발생하게 하여 대량 출혈로 이어지게 하였고, 아울러 산전 검사시부터 태반유착, 수혈 및 전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용수박리술 당시 자궁에 천공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태반 만출을 위하여 용수박리술을 시행한 이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계속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2. 14. 08:40경부터 원고 A에게 전혈 3 pint를 수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의 자궁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것이 피고들의 용수박리술 시행 당시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ㆍ진단ㆍ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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