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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5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래 무슬림이었다가 2013.경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2014.경 종교 경찰이자 종교 지도자인 원고의 형 B에게 자신의 개종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원고의 형은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어 원고에게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친구인 C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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