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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678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으로 원고는 1996. 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08.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 서울 강남구 C 외 9필지 소재 D아파트 61동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피고의 모 E는 2003. 9. 2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매대금 638,000,000원에 F,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 G은 2003. 11. 12. 이 사건 1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3. 10.경(구체적인 지급기일은 아래 특약사항과 같다), 잔금 278,000,000원은 2003.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중도금 중 100,000,000원은 2003. 10. 2. 온라인 송금한다

{하나은행, H, A(원고)}. 2. 2차 중도금은 매도인이 구입한 아파트의 잔금 일자에 맞추어 융자금(3건)을 매도인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담보 전환하면서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모 E가 대리계약하며, 중도금시 모든 서류 준비한다. 라.

피고는 2003. 11. 3. I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J 소재 D아파트 117동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사정상 누나인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K 외 2 필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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