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를 자기이용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3호 (다)목 , 제31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3호 (다)목 , 제315조 제1항 제2호 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0조 , 제344조 제2항 , 제34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90조 , 제343조 , 제347조 제1항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4]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 ,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1][4]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공2016상, 267)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공1992, 1672)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한국민연금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 외 5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5인)
주문
원심결정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라, 제2항의 가 (Ⅴ), 다, 제3항의 가 내지 다(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마, 제5항의 가, 나(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제7항의 가(명세서를 제외한 것), 제8항의 나 내지 라,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와 피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라, 제2항의 가 (Ⅴ), 다, 제3항의 가 내지 다(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마, 제5항의 가, 나(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제7항의 가(명세서를 제외한 것), 제8항의 나 내지 라,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하여 통상 피신청인들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되어 피신청인들 내부의 이용에 쓸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위 각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미디어’라 한다)의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 관련 자료 및 씨제이미디어 내지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이라 한다)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체적 항목 명세, 각종 경비 및 고정비의 분류기준과 해당 항목 명세,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근거자료, 채널별 광고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상각 내역 등에 관한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멸회사인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안서 등과 그 검토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합병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씨제이미디어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준이나 위 각 정보와 관련한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문서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외부 공개가 예정된 정보나 그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지, 그 개시에 의하여 문서소지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 관해서는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제출의 필요성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각 문서가 피신청인들 내부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의 자기이용문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가 내지 다, 마 기재 각 문서 중 일부는 굳이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인용 문서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인용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었고,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문서제출신청을 인용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고 있는 이상 위 각 문서들이 본안소송의 쟁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각 문서들이 본안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이므로 문서제출의 필요성이 없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등이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씨제이미디어의 급여대장, 급여규정 및 상여금 규정, 임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 상여금명세서 등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또는 법령상 작성의무가 있는 문서로서 외부에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문서의 성질상 외부에 개시하더라도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자기이용문서인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수령 내역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피신청인들을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문서를 제출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정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인 피신청인들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인용 문서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인용 문서에 대하여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의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315조 제1항 제2호 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그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이러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위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그 민사사건의 증거로 해당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비밀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문서에 기재된 정보들이 직업의 비밀에 속하므로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업의 비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이 부분 각 명세서는 외부에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외부에 개시하더라도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자기이용문서인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별지 제1목록 제6항 나 기재 각 문서는 피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용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다. 별지 제1목록 제8항 마, 별지 제2목록 제5항 기재 각 인용 문서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씨제이와 씨제이미디어를 비롯한 합병회사들이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주문 기재 문서들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와 피신청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 문서 목록(신청 목록): 생략]
[[별 지 2] 피신청인 씨제이 문서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