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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0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 니는 개새끼다,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는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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