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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3887 판결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 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지정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로 되었다]인 전주금암고등학교(이하 ‘전주금암고’라 한다)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원고에게 피고의 전주금암고에 대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처분 및 전주금암고의 학생모집 중지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교사(교사) 및 교지(교지) 관리 운영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및 ‘학교회계 운영의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전주금암고가 피고로부터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시점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가 설치자 소유이어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 규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이었던 점, 이 사건 운영 규정은 부칙(1997. 9. 23.,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영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 귀속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전주금암고의 교사 및 교지가 설치자의 소유임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1 처분사유 중 ‘교사와 교지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고, ② 나아가 제1 처분사유 중 나머지 처분사유, 즉 ‘원고가 적법한 설치자 지위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설치자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사유 및 ‘전주금암고가 교육활동 장소로 부적합하다’라는 사유 또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한편, (3) 제2, 3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라고 본 다음, (4) 결국 제2, 3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운영 규정 제7조 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전주금암고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인계받은 원고는 전주금암고의 교사 및 교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로의 설치자 변경은 결국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5. 2. 10.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2. 7.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전주금암고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제1 처분사유 중 나머지 사유를 제외한 ‘원고가 학력인정시설인 전주금암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유와 제2, 3 처분사유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호 의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전주금암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임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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