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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3두3887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지정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

)로 되었다]인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원고에게 피고의 B고에 대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처분 및 B고의 학생모집 중지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관리 운영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및 ‘학교회계 운영의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B고가 피고로부터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시점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가 설치자 소유이어야 한다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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